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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절차

- 개별시설 또는 지역

·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인증절차

예비인증

신청시기

인증절차

본인증

- 개별시설

  •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제8조에 따른 등록 및「항공법」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 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

·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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