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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구분
지역 인증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당, 여객시설, 도로) 인증
10만m²이상 ~ 200만m²미만
200만m²이상 ~ 300만m²미만
300만m²이상
공원,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단위:만원]
개별시설 인증
비고
위비용 3%
위비용 3%
125
125(1)
175
13
180
618
125
175
9
120
429
75
75(1)
125
8
120
403
75
125
6
80
286
125
375(3)
175
20
300
995
125
175
9
120
429
125
250(2)
175
17
240
807
125
175
9
120
429
심사비
현장심사비
심의비
간접비
교통비
계
심사비
심의비
간접비
교통비
계
본인증
예비인증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연면적, 원]
기준 수수료
구분
적용요율
수수료
기준 수수료
적용요율
수수료
본인증
예비인증
0.5
2,015,000
0.5
1,030,000
0.8
3,224,000
0.8
1,648,000
1.0
4,030,000
4,030,000
2,060,000
1.0
2,060,000
1.2
4,836,000
1.2
2,472,000
1.5
6,045,000
1.5
3,090,000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관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5,037,500원, 예비인증:2,575,000원),부가세 별도
제 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pdf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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